행정조직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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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위임사무는 시도지사가 지방자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없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한다<ref>94누4615</ref>
* 처분권한의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 규정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다<ref>94누4615</ref>
*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이에 기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그 재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위 처분권한을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ref>94누4615</ref>
<ref>94누4615</ref>
 
==주석==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