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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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란다 원칙
* 구속적부심 제도
*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주요 판례==
*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ref>2002.1.31, 2001헌바43</ref>
 
===적법한 절차===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절차가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며<ref>1997.11.27,92헌바28</ref>,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ref>1992.12.24.92헌가8</ref>,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 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다<ref>2004.5.14,2004헌나1</ref>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특별검사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를 거부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오로써, 실질적 으로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지정된 장소에 인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이므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ref>2008.1.10 2007헌마1468</ref>
===헌법 제12조 제3항===
수사단계에서 영장발부 신 정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 ② 공판단계에서의 영장발부에 관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2조 제1항.(1997.3.27. 96헌바28등)
 
* "조력을 받을 피구속자의 기본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 역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2003.3.27.2000헌마)
 
===미결수용자가 가족과 접견하는 것===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주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미결수용자의 가족이 미결수용자와 접견하는 것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가운데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다<ref>2003.11.27. 2002헌마193</ref> 변호인 자신의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는 말할 수 없고 단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친다<ref>1991.7.8. 89 헌마181</ref>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며<ref>2008.9.25 2007헌마II26</ref> 형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는 법률상의 권리이다.
===체포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본질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한 절차적 기 본권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ref>2004.3.25,2002헌
바104</ref> 심사청구의 주체로 전격기소된 형사피고인에게도 인정된다<ref>2004.3.25. 2002헌바104</ref>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