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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w2006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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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 이런건 논술 시간에나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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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숭례문 화재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고 국가와 국민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피고인이 사전 답사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데다가 재판 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토지 보상금에 대한 불만을 품게 만든 관계 기관을 강력히 비판해 재범의 우려가 있어 중형이 불가피한 점, 소방 시설이 충분히 갖춰졌다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게도 화재 책임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채종기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08년]] [[7월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2008년]] [[10월 9일]]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마저 기각하면서 원심이 확정되었다.
 
[기타 의견]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한 국가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건축물을 손실시키고 파괴시킨 죄로 사형으로 다스려 국가범죄자로 역사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생각된다. 토지보상문제로 국가 건축물을 파괴시켜버린 것은 심대히 문제가 있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