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위키위트1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다른 뜻 넘어옴|용의자|영화|용의자 (영화)}}
'''피의자'''(被疑者)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러나,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게 된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받는 입장이나, 피의자가 인권옹호나 장차 소송주체로서 활동한다는 준당사자적 지위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변호인 선임 및 선임의뢰권(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제87조 제1항·제209조), [[진술거부권]](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항), 증거보전청구권(형사소송법 제184조), [[구속적부심사]]청구권(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접견교통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