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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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비송사건은 소송사건과 달리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아닌 편면적 구조이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주의에 의하며,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아니하며, 재판의 형식에서도 결정에 의하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변경이 가능하다. 즉 비송사건은 법원이 합목적적 재량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처리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건처럼 엄격한 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종류==
민사, 상사, 가사, 과태료사건
 
==성질==
목적설, 대상설, 실체법설 등이 있다.
 
==판례==
* 장래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가정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청구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장래의 양육비청구 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청구도 적법하다고 보아 비송사건으로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ref>92스21</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