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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成文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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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법률이 성문화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유럽대륙을 중심으로 국가의 체제정비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법전 편찬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성문법을 위주로 하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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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
*[[불문법]]▼
{{본문|헌법}}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조직, 국가기관의 통치작용 등을 규정한 나라의 최고법이다. 따라서 헌법은 하위 모든 법령의 타당성의 근거가 된다. 헌법은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마그나카르타]]과 같이 [[불문법]]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한다.
=== 법률 ===
{{본문|법률}}
* 법률은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이다. 법률은 헌법의 정신에 반하여 제정될 수 없으며, 그와 동시에 하위 법령의 타당성의 근거가 된다.
*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제정한다. 법률안의 제출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가진다.
=== 명령 ===
{{본문|명령 (법)}}
* 명령은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이다. 다만, 명령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며 법률에 반하는 명령은 제정될 수 없다. 명령은 내용에 따라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제정권자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이 경우 법률은 포괄적, 또는 일반적 위임은 불가능하다.
* 집행명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는 명령을 말한다. 이 경우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도 제정이 가능하다.
*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다. 흔히 대통령령은 시행령, 총리령과 부령에는 시행규칙이라는 말이 붙는다. 대통령령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며, 부령과 총리령은 그 하위에 위치하여 대통령령에 반할 수 없다.
=== 규칙 ===
{{본문|규칙 (법)}}
* 규칙은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ref>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f>이 자치적인 입법권을 행사하여 제정되는 법이다. 이는 권력분립에 근거하여 행정부의 간섭과 감독을 받지 않기 위한 것으로 행정부가 발하는 명령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ref>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정당사무에 관해 발하는 규칙은 명령의 하위 법률에 속한다.</ref> 규칙은 주로 내부규율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자치법규 ===
{{본문|조례}}
*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정되는 법이다. 이는 다시 지방의회가 발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하는 규칙으로 구분되는데, 조례는 법률과 명령에 반할 수 없으며 규칙은 법령과 조례에 반할 수 없다.
=== 조약 ===
{{본문|조약}}
* 조약은 국가 사이에 체결되어 제정되는 법이다.
== 같이 보기 ==
▲* [[불문법]]
== 주석 ==
<references/>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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