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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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Wuppertal - Friedrich-Engels-Allee - Karneval 145 ies.jpg|250px|thumb|독일 [[부퍼탈]]의 [[사육제|카니발 대회]]에서의 뒷청소]]
'''청소노동자'''(淸掃勞動者)는 청소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노동자]]로,<ref>{{웹 인용 |url=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idx=517208 |제목=환경-미화원 |출판사=국립국어원 |확인일자=2013-05-29}}</ref> [[도급#수급인|직상수급인]]인 청소용역업체가 [[도급#도급인|도급]]인과 계약을 맺어 직상수급인 자신이 맡은 일을 스스로 하거나, [[도급#하도급|하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함으로써 성립된다. 정식 명칭은 '''청소용역노동자'''(淸掃用役勞動者)이며, '''청소부''' 혹은 '''환경미화원'''(環境美化員) 이라고도 부른다. 보통은 차도, 인도 따위의 거리나 공공건물, 학교, 병원, 사무실, 아파트 따위를 청소하는 일을 맡는다.<ref>{{웹 인용 |url=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idx=129384 |제목=미화-원 |출판사=국립국어원 |확인일자=2013-05-29}}</ref>
== 종류 ==
 
*청소용역업체의 정규 노동자로 채용되어 필요한 업체를 잠시 방문하여 청소를 하는 경우: [[창문]]청소, 배관 청소등의 형태이다.
*청소를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물이나 시설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청소를 정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물이나 시설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용역업체에 속한 비정규직들이 시설에 출퇴근하여 청소를 하는 경우
== 논란 ==
[[2000년대]]이후 [[대한민국]]에서는 길거리 청소나 [[대학교]], 공공건물의 청소를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처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청소노동자를 교직원식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323166 '교직원 식당 출입금지' 차별받는 대학 환경미화원]</ref>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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