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5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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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로부터 갑의 검거를 지시받은 경찰이 오히려 갑에게 전화하여 "형사들이 갈테니 튀라"고 하였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ref>96도51</ref>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ref>2000도20</ref>.
*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범죄행위가 종료되고,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ref>95도577</ref>
 
== 주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