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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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llang|en|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또는 '''인혁당 사건'''(人革黨 事件)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10월 유신#유신 체제에서의 독재와 저항|유신반대]] 성향이 있는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대법원의 사형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위반으로 실형이 선고 되었고 ,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 [[대한민국의 대법원|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해,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으로 무고한 국민을 죽인 [[사법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인권]] 탄압의 사례로서 알려져 있다.
 
[[2005년]] [[12월 27일]] 재판부는 2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소를 받아들였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피고인 8명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1일]]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f>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8&article_id=0000819888&section_id=102&section_id2=257&menu_id=102 인혁당 배상금 이자합쳐 637억.." 일부 재단 출연], 머니투데이, 2007-08-21.</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