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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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청원경찰'''(請願警察 policeman on the special guard assignment, 약칭 '''청경''')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 아래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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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
2006년 9월 2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중은행의 청원경찰 상당수는 약 1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평균 2천500만원, 하나은행이 2천800만원 등 2천500만~3천만원대이지만 대다수의 청원 경찰들은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어 이들 회사에 일정 금액을 내고 나면 실수령액은 100만원을 가까스로 넘는다.<ref>[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609/200609280378.html] 시중은행 청원경찰 월급은 100만원 《연합뉴스》2006년 6월 28일</ref><ref>[http://www.police.go.kr/infodata/informpdsView.do?idx=96893&cPage=1] 사이버경찰청 2011년도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기준 1호봉 월 지급액은 1,210,400원이다.</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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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권 ===
청원경찰법은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노조가입이나 집단행동을 금지해왔다. 청목회는 ‘공무원처럼 확실한 신분보장도 받지 못하고 공무원도 아닌데 공무원법에 의해 노조가입에 제한을 받는 현실이 부당하다’며 단체교섭권 인정을 주장해왔다.<ref>[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108000321] 청원경찰 십시일반 로비,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으면 《헤럴드경제》2010년 11월 8일 박수진 기자</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