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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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公然淫亂罪)'''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45조). 본죄는 성적인 도덕감정을 해하는 죄이며, 건전한 성적 풍속 내지 성도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알게 될 필요는 없다.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환경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판례==
 
*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ref>2000도4372</ref>.
==주석==
<references/>
{{위키문헌|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법률/형법-형사소송법/형 법/각종의 죄#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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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률]]
[[분류:형법]]
[[분류:대한민국 형법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