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리예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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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거법}}
'''공공복리예외'''(Public policy doctrines for the exclusion of relevant evidence)는 미국 증거법상 개념으로 관련성이 있는 증거를 공공복리 및 사회정책상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