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합의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남북 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 [[1991년]] [[12월 13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한 뒤, 이듬해 [[1992년]] [[2월 18일]]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시킨 문건이다.
 
== 개요 ==
1980년대에 [[소련]]의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을 주장하고 이에 추진하였고, 당시 공산권 국가들이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냉전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노태우 정권]]은 공산권국가들과 외교 수교를 맺는등 이른바 ‘북방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1990년]]에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위키문헌|남북 기본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
1980년대에 [[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을 주장하고 이에 추진하였고, 당시 공산권 국가들이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렇게 냉전체제가 해체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노태우 정권]]은 공산권국가들과 외교 수교를 맺는등 이른바 ‘북방외교’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1990년]]에 남북한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
 
[[1991년]] 9월에는 남북한이 [[UN국제 연합]]에 동시에 가입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12월에는 남북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 기본합의서의 주요사항은 남북한 상호 체제인정과 상호불가침,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안이 특징이다. [[1992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3가지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1992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은 남북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3가지 부속합의서에 합의했다.
 
3가지 부속합의서는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이다.
 
== 같이 보기 ==
{{위키문헌|남북 기본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
 
* [[한국의 통일]]
* [[7·4 남북 공동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