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얼: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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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
서얼은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형식적으로 양반의 신분에 속했으나,속하였으나 가족 내에서 심한 차별을 받았으며, 상속(相續)에 있어서도 서자의 법정상속분은 적출의 6분의 1, 얼자는 적출의 9분의 1에 불과했다. [[조선 시대]]에는 혈통이나 결혼으로 인한 인척 관계로 출세가 규정되어 서얼은 문과(文科)에 응시할 기회가 사실상 막혀 있었다. 다만, 무과(武科)는 신분차별이 덜하였기 때문에 서얼의 응시가 용이했는데, 이 경우에도 대부분 실직(實職)이 아닌 벼슬이 주어졌다. 이것은 [[유교]]의 적서(嫡庶)에 대한 명분론과 귀천의식(貴賤意識)에서 나온 것으로 설명되었으나, [[고려 시대]]나 중국의 [[당나라]]·[[명나라]]에서도 없던 차별이었다.
 
서얼은 그 수가 많아져 점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개가금지법과 함께 수많은 인재들을 관직으로부터 소외시켜버리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폐해로 인재 등용의 어려움을 인식한 관리들에 의해 서얼통청론이 [[조선 중종|중종]] 때에 [[조광조]]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조선]] 중기를 거쳐 [[조선 선조|선조]] 대에는 서얼의 차별을 잠시 완화하여 음관(蔭官)으로 지방의 수령(守令) 등에 임명되기도 했으며, 왜란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임시적으로 납속을 통한 통청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이어 후기에 이르러 [[조선 인조|인조]] ~ [[조선 숙종|숙종]] 년간 서얼들의 집단 상소와 그에 대한 허통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다가, 드디어 [[조선 영조|영조]] 대에 통청윤음(1772년)을 반포하여 서얼들이 청요직에도 진출할 기회를 열어주었으며, [[조선 정조|정조]] 대에는 이전 정책의 성과가 미흡함을 인지하고, 정유절목(1777년)을 공포하여 서얼들이 고위 일부 문무관직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앴다. 이어 [[조선 순조|순조]] 대에는 대단위의 허통 요청을 계미절목(1823년)으로 승인함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서얼 차별에 대한 인식을 해소해나갔다.
 
허나 이러한 정책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수백년간의 서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수그들지 않아 서얼금고에 대한 제한은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였으며, 《[[경국대전]]》의 금고(禁錮) 및 한품서용조(限品敍用條), 《[[속대전]]》의 허통금지조(許通禁止條)을 근거로 [[19세기]]까지 그 잔재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때 과부 개가 금지 철폐와 맞물려 서얼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다.
 
== 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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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자는 거의 인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천민에 속하였으나, 어머니가 면천(免賤)한 경우에는 [[양인]]이 되었다.
 
서얼은 그 수가 많아져 점차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으며, 개가금지법과 함께 수많은 인재들을 관직으로부터 소외시켜버리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폐해로 인재 등용의 어려움을 인식한 관리들에 의해 서얼통청론이 [[조선 중종|중종]] 때에 [[조광조]]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조선]] 중기를 거쳐 [[조선 선조|선조]] 대에는 서얼의 차별을 잠시 완화하여 음관(蔭官)으로 지방의 수령(守令) 등에 임명되기도 했으며, 왜란으로 인한 재정난으로 임시적으로 납속을 통한 통청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이어 후기에조선 이르러후기에는 [[조선 인조|인조]] ~ [[조선 숙종|숙종]] 년간때에 서얼들의 집단 상소와 그에 대한 허통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다가, 드디어 [[조선 영조|영조]] 대에 통청윤음(1772년)을 반포하여 서얼들이 청요직에도 진출할 기회를 열어주었으며열어 주었으며, [[조선 정조|정조]] 대에는 이전 정책의 성과가 미흡함을 인지하고, 정유절목(1777년)을 공포하여 서얼들이 고위 일부 문무관직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앴다. 이어 [[조선 순조|순조]] 대에는 대단위의 허통 요청을 계미절목(1823년)으로 승인함으로써 많은 부분에서 서얼 차별에 대한차별을 인식을줄여 해소해나갔다나갔다.
 
허나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수백년간의수백년 간의 서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수그들지수그러들지 않아 서얼금고에 대한 제한은제한이 완전히 불식시키지불식되지는 못하였으며않았으며, 《[[경국대전]]》의 금고(禁錮) 및 한품서용조(限品敍用條), 《[[속대전]]》의 허통금지조(許通禁止條)을 근거로 [[19세기]]까지 그 잔재하다가,잔재가 남아있다가 [[1894년]] [[갑오개혁]]때 과부 개가 금지 철폐와 맞물려으로 서얼에 대한 차별이 없어졌다법적으로 철폐되었다.
 
== 진출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