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성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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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법'''(soft law)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준법률문서(quasi-legal instrument)를 지칭한다. [[법적 구속력]](legal binding)이 있는 법률문서에 비해 다소 약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다. 연성법이라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원래는 [[국제법]]에서 자주 쓰이던 것이지만, 요즘은 국내법에서도 상당히 사용되고 있다.
 
경성법(hard law)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이 창조되는 중요한 전단계이고, [[관습법]]의 형성에 불가결한 [[법적 확신법적확신]]이 국제사회의 각 국가간에 생기고 있는 유력한 증거로서 '응고과정에 있는 법'이다.
 
soft law는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입법과정의 산물은 아니지만 '준입법과정(quasilegislation process)'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국제법질서의 현상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