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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Intervention)이란 하나 이상의 국가가 [[국제법]]상 타국의 국내 문제에 그 의사에 반해 무력적, 정치적, 경제적 압력의 방법으로 자국의 의사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간섭'''이라고도 한다. 국제법에는 [[국내문제불간섭원칙]](내정간섭 금지 원칙)이 존재한다.
서방 선진국가들은 무력위협 또는 무력사용이 있어야 내정간섭이 된다는 반면에, 제3세계 후진국가들은 무력만이 아니라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도 금지되는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선진국은 후진국에 경제원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가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선진국은 사실상 후진국에 대해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을 무기로 하여 무제한적으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들면, 남한은 북한에 매년 1조원 어치의 쌀과 비료, 대략 북한 식량필요분의 절반 정도를 경제원조해 왔는데, 북한의 핵실험 등 이런 저런 조치들에 대한 불만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법 직후부터 쌀과 비료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국제법상 불법행위가 아니다.
국내문제불간섭원칙상 금지되는 간섭은 불법한 간섭만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적법한 간섭은 할 수 있다:
# 조약에 의한 간섭: 조약은 해당국이 내정간섭을 동의했다는 의미가 있다.
# [[UN 헌장]] 제7장상의 간섭 : UN의 결정에 불복하는 회원국은 UN 헌장 제7장에 의해 강제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일종의 조약에 의한 간섭이다.
{{본문|인도적 간섭}}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인도적 간섭이란, 타국 정부의 내국인 [[인권]]탄압에 대해 제3국 정부가 이를 이유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는가의 논의로서, 금지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3국 정부는 인권문제로 내정간섭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 민간언론사등 사기업, NGO는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문제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 또한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경제원조를 받는 후진국이 자국민에 대해 인권탄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제원조를 하는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원조를 중단해도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해외원조==
강대국은 해외원조기관을 설치해, 약소국을 원조한다. 금지되는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개발원조라는 것은, 약간만 뉘앙스를 바꾸면 내정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국제개발청]], [[한국국제협력단]] 등 각국의 외무부에는 해외원조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분류: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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