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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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同姓同本)이란 [[성씨|성]]과 [[본관]]이 같은 겨레붙이를 말한다. '''종친'''(宗親) 또는 종족(宗族)·본종(本宗)·본족(本族)·동종(同宗)이라고도 한다. 이 개념은 엄격한 부계(父系)중심의 중국식 친족제도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동성동본'''(同姓同本)이란 흔히 [[성씨|성]]과 [[본관]]이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킨다.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은 [[조선시대]] 이후 금지되어 왔으며, [[대한민국 민법]]도 동성동본금혼(同姓同本禁婚)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7년]] [[7월 1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규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이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ref> 법률 제7427호 2005년 3월 31일 시행</ref> 폐지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ref> {{웹 인용|url= http://www.womennews.co.kr/news/42993|제목= 동성동본금혼 40년 만에 폐지|저자=|날짜= 2010-01-29|확인날짜= 2012-03-31}}</ref>
 
==동성동본 금혼 제도==
법적으로는 2005년 3월 동성동본불혼(同姓同本不婚)이 없어졌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 간의 혼인만 금지한다.<ref>{{웹 인용
| url = http://www.womennews.co.kr/news/42993
| 제목 = 동성동본금혼 40년 만에 폐지
| 저자 =
| 날짜 = 2010-01-29
| 확인날짜 = 2012-03-31
}}</ref>
 
== 법률 폐지 과정 ==
{{참고|동성혼}}
'''동성동본'''(同姓同本)이란 흔히 [[성씨|성]]과 [[본관]]이 모두 같은 것을 가리킨다.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은 [[조선시대]] 이후 금지되어 왔으며, [[대한민국 민법]]도 제809조제1항에서 동성동본금혼(同姓同本禁婚)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1997년]] [[7월 1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규정을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민법이민법 개정이개정안을 이루어짐으로써의결함으로써 폐지되었다.<ref> 법률 제7427호 2005년 3월 31일 시행</ref> 폐지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8촌 이내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이내의 [[인척]]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ref> {{웹 인용|url= http://www.womennews.co.kr/news/42993|제목= 동성동본금혼 40년 만에 폐지|저자=|날짜= 2010-01-29|확인날짜= 2012-03-31}}</ref>
[[2005년]] [[3월 31일]] [[민법]]의 개정<ref>법률 제7427호 2005년 3월 31일 시행</ref>으로 제809조가 개정되어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제한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동성동본의 금혼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와,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하는 근친혼만이 금지되었다.
 
===민법 제809조의 개정 내용===
그러나 이 제도를 폐지한 이후, 8촌을 넘어서는 9촌부터의 친족에 대해서는 결혼이 가능해 짐에 따라, 9촌과 결혼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모와는 8촌이 되어, 배우자의 부모와 혈족인 동시에 인척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ref>실제 상속관계에서는 8촌에 대한 상속의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논리적인 문제일 뿐이며 현실적인 논의의 실익은 없다</ref>
*'''개정 전'''
:제809조(동성혼등의 금지) ①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남계혈족(男系血族)의 배우자, 부(夫)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개정'''[전문개정 2005.3.31]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