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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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27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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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번째 줄: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있음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