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월드 항공 800편 추락 사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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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자 인터뷰 ===
[[파일:Twa 800 witness 319.PNG|right|thumb]]
많은 목격자들은 사고당시 평소 "빛의 줄기"가 위로 상승하는것이상승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고 설명하였는데, 그것이 움직인 끝 지점에서 큰 불덩어리가 출현했으며, 몇몇 목격자들은 그것이 두개로 분열되어 바다 수면을 향해 하강했다고 보고하였다. 거기에는 목격자들의 보고와 많은 추론이 강렬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내용으로 빛의 줄기가 800편을 친 미사일이었는데, 그것이 폭발의 원인이었다는 것이었다. 이 목격자들 주장의 근거로는 FBI의 범죄 수사 착수와 기간에 대한 동기였다.
 
대략 80여명의 FBI 집행관들은 매일 잠재적인 증인을 상대로 인터뷰를 지휘했다. 목격자 인터뷰의 한마디 기록은 없었는데; 대신, 인터뷰를 지휘한 대리인이 그들에게 인터뷰 기록을 요약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목격자들은 요약본에 대해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목격자 증언 요약본에는 목격자가 관찰한 뭔가의 그림 또는 도해가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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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구조적 분해에 관한 연속적인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NTSB는 연속적 결과를 분류하였는데, 회수한 개별적인 항공기 구조물의 조각을 조사하였으며, 2차원 복원 또는 항공기 부분의 구획과 다양한 크기로 항공기의 일부를 3차원으로 복원하였다. 덧붙여 조각에 있는 화재 흔적에 대해 통상적으로 회수될 당시의 잔해 조각과 다르다는 것에 대해 근접하여 조사하였다. 이 연속적인 분류는 공중 분해 과정의 첫 번째 순간이 날개측 중앙 연료탱크 부분의 "과도한 압력"에 의해 항공기의 중앙 날개부분 파손이라고 말하고 있었다.(CWT) 따라서 과도한 압력은 날개측 중앙 연료탱크 구조물의 압력 효과 실패로 급격한 진행으로 정의되었다.
 
비행기의 구역(또는 어떤 다른 구역)에서 높은 에너지 폭발물의 폭발 증거는 유일하게 날개측 중앙 연료탱크 내부의 연료/공기 혼합물 폭발이었는데, 이 과도한 압력 효과에 기인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현 시점에서 800편 날개측 중앙 연료탱크의 연료가 소량이었다고 해도, 비행 조건을 재구성 하는 시험은 가연물 이기 때문에 잔여 연료/공기 혼합물의 증발을 보여주었다. 747 항공기의 날개측 중앙 연료탱크에 있는 연료/공기혼합물 기체가 가연성인 주된 이유는 연료탱크의 밑에 직접적으로 위치한 냉방장치에 의해 날개측 중앙 연료탱크에 다량의 열이 발생하고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날개측 중앙 연료탱크의 온도가 충분한 조건으로 상승하는것과상승하는 것과 함께, 하나의 발화원이 폭발의 원인이 되는 것이었다.
 
컴퓨터 모델링과 축소 모델을 통한 테스트는 어떻게 747기의 날개측 중앙 연료탱크에서 폭발이 진행되는가에 대한 예측과 논증을 하는 것이었다. 이 시간 동안 날개측 중앙 연료탱크의 복잡한 구조중 어디에서 폭발을 일으켰는가에 대한 이슈를 규명하고 확인이 이루어졌다. 연구 자료에 대해서 납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한정되어 있는데다 완전히 납득시키면서 해결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었으며, 이슈의 규명이라 해도 미결은 남아있었다.
 
날개측 중앙 연료탱크의 연료/공기 혼합물 폭발이 연료탱크와 항공기의 파괴를 야기하는 충분한 압력을 발생시킬수 있는가에 대해 더 확실히 결정하기 위해 1997년 7월과 8월 사이 영국의 브룬팅소프 비행장에서 퇴역한 747기를 사용한 테스트가 실시되었다. 이 테스트는 프로판/공기혼합물 점화에 의한 날개측 중앙 연료탱크 내부의 연료/공기 혼합물 폭발을 가장한 것으로; 이 결과 연료탱크 구조물의 실패이면에는 적정한도 이상의 과도한 압력이 가해진것이 밝혀졌다. NTSB가 그 동안 브룬팅소프에서의 실험조건과 사고 당시의 TWA 800편에 존재했던 조건을 완전히 비교할수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보다 앞서 상업용 항공기의 날개측 중앙 연료탱크 내부에서의 폭발과 같이 아비앙카 항공 203편과 필리핀 항공 143편 모두 날개측 중앙 연료탱크 폭발로 연료탱크가 파괴되어 흩어지고 이것이 항공기의 공중분해를 이끌어낸 결과라는 심증을 굳히게 했다.
 
=== 비행중 공중분해와 비정상적인 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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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진전되어, NTSB는 목격자 그룹과 주소에 목격자의 계정을 더 추가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1996년 11월부터 1997년 4월까지라도 이 그룹은 사고당시 800편 부근을 비행하고 있던 미해군 P-3 뿐만 아니라 FBI에서 대부해준 목격자 문서 (인적사항이 편집된 상태에서), 그리고 뉴욕 국가 항공 경비대 HH-60 헬기 및 C-130 항공기의 승무원그룹이 지휘한 목격자 인터뷰 내용을 검토했다.
 
1998년 2월 FBI는 비공개적인 활동 조사를 NTSB에 목격자 문서를 완전히 배포하는것으로배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FBI에 의해 통제되었던 문서에 접근하는것이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진 터라, NTSB는 더이상 문서 재검토를 위한 두 번째 목격자 모임을 구성하지 않았다. NTSB가 목격자의 동일성에 대한 정보를 받을 때 이전보다 지나간 시간의 총합(총합계 21개월)이 많았기 때문에, 목격자 그룹은 증언에 대해 모든 재인터뷰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대신 목격자들에 의해 관찰된 첫 보고서의 최대로 유용한 증거와 마찬가지로 원래 FBI 문서도 신뢰하게 되었다.
 
=== 가능성 있는 날개측 중앙 연료탱크의 발화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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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파편 또는 작은 폭발물 ====
NTSB가 미사일 공격은 비행기의 구조적 결함을 일으킨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했더라도, 미사일은 미사일 파편을 감안할때 800편에 충분히 근접하여 날개측 중앙 연료탱크와 연료 또는 공기 수증기를 발화하기 위하여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다, 그러나 미사일 공격의 손상 특징을 감안할때 배제할수배제할 수 없는점이 고려되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미사일 행적을 기록한 재현프로그램에 의하면 날개측 중앙 연료탱크를 꿰뚫은 미사일 탄두의 조각은 미사일 폭연 위치였다. 이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NTSB는 날개측 중앙 연료탱크를 관통한 파편의 위치에서 미사일 탄두 폭발은 "매우 가능성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하지만 항공기 구조물 주위의 다른 파편으로 인해 뚜렷이 구별되는 충격 흔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상식적인 조사과정에서는 작은 폭발 에너지의 위치가 충만해진 날개측 중앙 연료탱크 내부의 점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심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