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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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
 
* [[검찰]]
범죄수사를 하는 정부 공무원으로는 [[검찰]], [[경찰]], 정보기관, [[군검찰]], [[헌병]] 등이 있다. 중대한 사건인 경우, 국회가 범죄수사를 직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국정조사]], [[국정감사]]라고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구체적인 범죄수사 보다는 포괄적인 행정감사의 성격이 크다.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경우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범죄수사 또는 내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 [[경찰]]
 
* 정보기관(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민간에서는 [[변호사]], [[법무사]], [[패러리걸]], [[사립탐정]]이 유료로 범죄수사를 대행한다. 일반 기업에서는 법무팀 직원 등이 관련된 범죄수사를 한다. 민간에서 수사권은 특별히 어떤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정보보호법]]에서 수사를 제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민간에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오로지 임의수사권만 행사할 수 있다. 민간의 범죄수사는 형법상 범죄기소를 위한 수사자료의 확보라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는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 민사소송상 입증을 위한 조사의 성격이 짙다.
* [[군검찰]]
* [[헌병]]
 
== 수사의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