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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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委任立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법부]] 외의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의 기관이 법규를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법부|국회]]는 법률로써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 규정은 행정기관이 발하는 명령에 위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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