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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공급계약이 아니라 제조물공급계약인 경우, 수공업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주문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도급계약인가 아니면 단순한 제조물의 매매계약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곽윤직]] 교수는 [[대체물]]일 경우에는 매매계약, [[부대체물]]일 경우에는 도급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서도 제38조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국회제정법률, 관습법, 판례법, 통설이나 다수설로 된 학설법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의 최고 권위의 법학자 1인의 견해가 학설법으로 인정된다. 아직 많은 사례가 재판된 적이 없어서, 그 쟁점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 국내 최고 권위의 법학자의 [[법률자문]]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서 [[사실상]] 법률, 즉 [[연성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퇴직한 지 오래된 곽윤직 교수는 한국 최고의 민법학자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유엔통일매매법]]에서는 이를 모두 매매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통일매매법]]이 [[부동산]], [[항공기]] 등은 적용이 제외되고, 국내거래인 경우에는 모두 다 제외되는 등,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규범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다자조약이기 때문에, 적용범위 이외의 거래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