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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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 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ref name='vop'>[http://www.vop.co.kr/2009/12/14/A00000275095.html "2009년에 이어 2010년도 우울해"]《민중의소리》 2009-12-14 07:33:35</ref> '''공휴일 이월제'''(公休日 移越制)라고도 한다.
 
== 다른나라는 모두 공휴일이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입니다. 우리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안업무 처리 등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명백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귀하께서는 대체공휴일 도입 등 공휴일 확대에 대해 건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주신 의견(대체공휴일제 시행 등 공휴일 확대)은 여러 장점을 가진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휴일 정책 변경(대체공휴일제 시행 등)은 어느 한 요소만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수(평균119일:토요 휴무일 포함) 현황, 직면해 있는 대내외적 경제여건, 상충하는 국민정서(봉급생활자는 연휴확대에 찬성vs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은 반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 대체공휴일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現 19대 국회에 4건(설․추석 대체공휴일제 포함)이 발의되어 있어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는 점, 정부에서도 이에 관한 추진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비롯, 공휴일 수를 늘려 업무효율을 높이고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갖자는 의미있는 제안을 주신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무담당관실(02-2100-3317) 또는 메일(leegil21@mospa.go.kr)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늘 행복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실시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