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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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3일 (금) 01:29 판

개조차(改造車)는 자동차모터사이클 등에 어떠한 손질을 가하고, 시판 당시 상태가 아닌 차량을 말한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커스텀 카" 또는 "커스터마이즈 카"라고 하며, 모터사이클은 "커스텀 바이크" 또는 "커스터마이즈 바이크"라고 한다. 또 철도 차량의 개조는 계열 차량의 용도변경, 내구연한 등의 이유로 개조를 한 차량이다.

분류

  • 특수용도에 의한 개조
  •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개조
  • 취미를 위한 개조

불법개조차량

불법개조차량(不法改造車輛) 또는 위법개조차량(違法改造車輛)은 개조차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자동차의 상태가 자동차 검사증의 내용과는 다른 상태(차량 제작 당시 승차 정원보다 좌석이 많이 설치되어 있거나 적게 설치되어 있는 것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말한다.

불법개조의 예

  • 소리의 크기가 소음규제치보다 초과하는 머플러를 부착한 차량
  •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배기장치를 부착한 차량
  • 지상고가 기준치보다 높거나 낮도록 개조된 차량
  • 보행자에게 상해를 주기 쉬운 부품을 부착한 차량
  • 바퀴가 차체로부터 나와 있는 것
  • 적재함 용량을 임의로 늘린 덤프트럭
  • 좌석수를 임의로 늘렸거나 줄여놓은 버스
  • 뒷좌석 부분의 좌석을 떼어내고 소파와 태이블을 설치한 버스(제작 당시 소파와 태이블이 설치가 된 버스는 아님)
  • 차량 번호판을 순식간에 볼수 없게 하거나 보기 어렵도록 개조를 한 것(비스듬히 쓰러뜨려서 후방에서 시인되기 어렵게 하거나, 각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