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 천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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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위 8년만인 덴지 7년([[668년]])에야 즉위를 행한 덴지 천황의 아래서 오토모는 덴지 10년([[671년]])에 [[태정대신]](太政大臣)이 되어, 그 정무를 보좌하게 되었다. 《일본서기》 덴지 10년(671년) 11월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인용문|丙辰, 大友皇子在內裏西殿織佛像前. 左大臣蘇我赤兄臣, 右大臣中臣金連, 蘇我果安臣, 巨勢人臣, 紀大人臣侍焉. 大友皇子手執香鑪, 先起誓盟曰 "六人同心, 奉天皇詔. 若有違者, 必被天罰." 云云. 於是, 左大臣蘇我赤兄臣等手執香鑪, 隨次而起, 泣血誓盟曰 "臣等五人隨於殿下, 奉天皇詔, 若有違者, 四天王打, 天神地祇, 亦復誅罰. 三十三天, 証知此事, 子孫當絕, 家門必亡." 云云.<br />병진에 오토모노 미코는 다이리(內裏) 서전(西殿)의 직불상(織佛像) 앞에 있었다. [[사다이진]](左大臣) 소가노 아카에노 오미(蘇我赤兄臣) ・ [[우다이진]](右大臣) 나카토미노 가네노 무라치(中臣金連) ・ 소가노 하타야스노 오미(蘇我果安臣) ・ 고세우노 히토노 오미(巨勢人臣) ・ 기노 오오히토노 오미(紀大人臣)가 따랐다. 오토모노 미코는 손에 향로를 들고 먼저 일어나 계맹하여<br />"6인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의 조(詔)를 받들겠으니 이를 어기는 자는 반드시 천벌을 받으리라."<br />하였다. 이에 사다이진 소가노 아카에노 오미 등은 향로를 손에 들고 뒤따라 일어나 피를 흘려 계맹하였다.<br />"신등 5인은 전하를 따라 천황의 조를 받들 것이며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사천왕]]이 치고 천신지지가 또한 주벌할 것이다. [[33천]]이 그것을 증명하시리니 자손이 마땅히 끊어지고 가문도 필시 멸망할 것이라."<br /> 운운하였다.}}
 
여기서 말한 「천황의 조」([[조칙]])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덴지 천황 사후 오토모노 미코에게 황위를 잇게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토모노 미코는 일본의 근대, 특히 [[쇼와]](昭和) 초기까지 천황으로 즉위했었다는 의론이 존재했고 [[다이쇼 천황]](大正天皇)이 그 시호를 딴 「고분인(弘文院)」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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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648|672}}
{{Authority control}}
 
[[분류:일본 천황]]
[[분류:자살한 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