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판무관 (영국 연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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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간접통치 ==
외교관으로서 영국의 [[:en:Resident (title)|공사]]는 간혹 외국의 통치자의 뜻으로 임명한 경우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고등판무관은 다른 나라를 [[:en:Indirect rule|간접통치]]를 맡았던 영국의 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등판무관은 [[:en:Resident (title)|변리공사]]처럼 외국의 통치자와 그가 통치하는 나라와 더불어 외교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판무관도 밑에서 몇몇의 [[:en:Resident Commissioner|판무관]] 또는 이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을 거느릴 수 있다.
 
한 지역이 특정한 관심이 있는 경우는 영국정부가 총고등판무관({{llang|en|Commissioner-General}})을 임명하여 고등판무관과 총독({{llang|en|Governor}}) 여러 명을 통제할 수 있다. 예를들면 [[영국령 말라야]], [[싱가포르]], 그리고 [[영국령 보르네오]]을 책임을 맡았던 동남아시아 총고등판무관({{llang|en|Commissioner-General for the United Kingdom in South East Asia}})이 있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