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로교통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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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6일 (월) 13:27 판

도로교통법(道路交通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41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62년 1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1] 이후 일부 개정과 타법 개정이 여러 차례를 오갔으며, 이 가운데 1985년 2월 5일[2]2006년 6월 1일[3]에 전부 개정된 법률이 전면 시행되었다. 운전면허자격, 운전자의 의무, 도로의 사용등 교통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정차 위반이 대표적인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주요 법령 개정 및 시행

날짜는 도로교통법 개정일 및 시행일을 포함한다.

  • 1970년 8월 12일
    • 고속도로의 개통에 의해 고속도로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으며, 맹인 및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조항이 추가되었다. 또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1972년 12월 26일
    • 주정차 위반 시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 1973년 3월 12일
    •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신체상의 적성이 없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로 하여금 수시적성검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과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1973년 4월 12일 시행)
  • 1980년 12월 31일
    • 용어의 정의에서 "자동차도"라는 명칭이 "자동차전용도로"로 변경되었으며, 궤도차량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1981년 4월 1일 시행)[5]
  • 1990년 8월 1일
    • 버스전용차로에 관한 법령이 신설되었으며, 주정차 위반 조치에 관한 법령 중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차량이 교통에 위험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에 경찰공무원 이외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 , 공무원도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차나 주차방법의 변경 또는 그곳으로부터의 이동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또 자동차의 운행기록계에 관한 조항과 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1990년 11월 2일 시행)
  • 1991년 12월 14일
    • 차도차선에 관한 법 조항 구분을 하였으며, 고속도로 등에 있어서의 특례에 관한 법 중에서 고속도로에서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의 유지 및 보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갓길로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의 경우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1992년 3월 15일 시행)[8]
  • 1992년 12월 8일
    • 자동차에 관한 정의에서 중기관리법 규정에 의한 중기를 포함했으며,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들어갈 수 없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또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 1997년 8월 30일
    •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법령과 고속도로의 전용차로에 관한 법령이 신설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 1999년 1월 29일
    • 경음기의 사용에 관한 법령, 자동차의 견인제한, 자동차의 운행기록계와 관련된 조항이 폐지되었으며, 도로교통안전협회가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 바뀌면서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관한 법이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다.
  • 2001년 1월 26일
    • 도로외의 도로에서 어린이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에는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 2005년 5월 31일
    • 전부 개정이 되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대여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다. (2006년 6월 1일 시행)[3]
  • 2007년 12월 21일
    •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에서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량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 대하여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는 법령에도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신설했다. 또 도로교통안전공단이 도로교통공단으로 바뀌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관한 법이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다. (2008년 6월 22일 시행)[10]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