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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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학원은 [[1946년]]에 시행된 신학제에서 의과대학을 제외한 일반 대학에 1년 이상의 대학원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1949년]] [[12월]] 「교육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다. 그 뒤 [[1952년]]의 「교육법 시행령」을 통해서 학위종류, 수학연한, 등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1997년]]에 제정·공포된 「고등교육법」과 [[1998년]]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현재는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대학원에 한한 것이었으며, 특수대학원은 [[1959년]] 「국립학교설치령」의 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에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이 설치된 것이 그 효시이다.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일명 ‘서울대-미네소타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행정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각각 법과대학과 의과대학 소속으로 출발하였으나, 곧바로 단과대학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인 대학원이 되었다. 그 뒤
전문·특수대학원은 교육대학원·경영대학원·행정대학원·산업대학원·신학대학원·국제대학원·환경대학원·보건대학원·산업미술대학원·정보대학원·신문방송대학원·통역대학원·정보통신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약학전문대학원 등에 더하여, 2006년부터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22조 2항에 의거 [[2006년]] [[6월 7일]]에 신설되었고 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금융전문대학원, 물류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2월 29일]] 25개 [[대학]]에서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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