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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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는 권리의[[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등재]]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도세(또는 특별시세, 광역시세)이다.
 
등록세의 납세의부자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외형상의 관리자)이다.
등록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지방세]], [[보통세]], 도세(특별시세, 광역시세), 물세
#[[유통세]],[[행위세]]
#[[형식주의 가세]]
#종가세 및 정류세율, 종량세 및 정액세율, 차등비례세율, 표준세율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