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변호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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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한국에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무사]]가 있다. 과거엔 사법서사라고 불렀으나 이후 개칭되었다. 일본의 사법서사법에 의한 협회가 사법서사를 Solicitor라고 공식 표기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의 법무사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 법무사 협회의 영어 명칭은 Korean Judicial Agent Association으로서, 법무사를 Judicial Agent라고 표현하고 있다.
 
바리스터(Barrister)는 법정변호사, 송무변호사, 홍콩의 대율사, 한국과 일본의 율사 등으로 번역된다.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서 법정변호사 또는 송무변호사라고 부른다. 국가자격증이 필요하다. 고대 [[로마제국]]에도 이러한 유형의 직업이 존재했으나, 13세기 영국에서 세계최초로 법제화 되었다.
 
솔리시터(Solicitor)는 사무변호사, 홍콩의 율사, 한국의 법무사, 일본의 사법서사 등으로 번역된다.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없고, 사무실에서 [[법률자문]] 또는 [[법률문서]]의 작성만 할 수 있어서, 사무변호사라고 부른다. 역시 국가자격증이 필요하며, 19세기 영국에서 세계최초로 법제화 되었다. 법원 공무원 경력자에게 솔리시터 시험을 면제하거나,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솔리시터의 중개를 통한 등기를 의무화 한 것 등은 모두 영국의 제도이다. 현재는 솔리시터가 [[치안법원]]과 [[영국고등법원]]의 판사로도 임명되곤 한다. 영국은 매년 바리스터의 9배 정원으로 솔리시터 자격증을 신규발급하고 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