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4,994
번
Bonafide2004 (토론 | 기여) (→대한민국) |
Bonafide2004 (토론 | 기여) (→대한민국) |
||
바리스터(Barrister)는 법정변호사, 송무변호사, 홍콩의 대율사, 한국과 일본의 율사 등으로 번역된다.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어서 법정변호사 또는 송무변호사라고 부른다. 국가자격증이 필요하다. 고대 [[로마제국]]에도 이러한 유형의 직업이 존재했으나, 13세기 영국에서 세계최초로 법제화 되었다.
솔리시터(Solicitor)는 사무변호사, 홍콩의 율사, 한국의 법무사, 일본의 사법서사 등으로 번역된다. 법정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없고, 사무실에서 [[법률자문]] 또는 [[법률문서]]의 작성만 할 수 있어서,
== 같이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