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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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고의영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정명석에게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1심보다 4년의 형량을 추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제목=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씨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url=http://www.donga.com/fbin/output?f=c__&n=200902110123|출판사=동아일보|저자=이종식|작성일자=2009-02-11|확인일자=2008-02-15}}</ref>. 재판부는 심리과정에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던 여신도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여신도 4명에 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하였다.
 
[[2009년]] [[4월 23일]],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정명석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大法, JMS 정명석 징역 10년 확정 |url=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09/04/23/0702000000AKR20090423068400004.HTML|출판사=연합뉴스|저자=성혜미|작성일자=2009-04-23|확인일자=2009-04-23}}</ref> .<ref>{{뉴스 인용|제목=박범계 "JMS 정명석, 교도소에서도 호화 생활", JMS 정명석 징역 10년 확정 |url=http://www.dtnews24.com/#1_View_2013102506500128|출판사=디트뉴스24|저자=김갑수|작성일자=2013-20-2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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