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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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 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ref name='vop'>[http://www.vop.co.kr/2009/12/14/A00000275095.html "2009년에 이어 2010년도 우울해"]《민중의소리》 2009-12-14 07:33:35</ref> '''공휴일 이월제'''(公休日 移越制)라고도 한다.
==
대한민국,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 실시 예정인 국가 ==
===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 1월, [[음력]] [[한국의 설날|설]] [[공휴일]]을 확대하면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해부터 음력 설에 2일 간을 공휴일로 하여 설 당일인 양력 [[2월 6일]]과 그 전일인 [[2월 5일]]을 공휴일로 하되, 2월 5일이 일요일이어서 [[2월 7일]]까지 하루 더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해의 [[국군의 날]]([[10월 1일]])도 일요일이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 공휴일인 국군의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10월 3일]]은 [[개천절]]인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3일 연휴가 되었다. 그러나 이 해에 설날과 추석 연휴 확대로 공휴일이 늘어난 데다가 대체 휴일 제도까지 추가되어 공휴일이 더욱 늘어나게 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확대되면서, 그 다음해부터 국군의 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설날과 추석 연휴는 3일 씩으로 고정하면서 대체 휴일제를 21개월만에 폐지하였다.<ref>{{뉴스인용|제목=설날에 쉬는 것은 편법?|url=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12315571|저자=강유현 기자|출판사=한국경제|날짜=2009-01-23|확인날짜=2013-09-15}}</ref>
이후 공휴일이 줄어들면서 대체 휴일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경영계는 휴일이 많아서 업무공백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며 ‘대체공휴일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주5일 근무 시행으로 연간 104일을 쉴 수 있고, 법정 연차일수도 19일에 달해 법정 공휴일이 며칠이 주말과 겹친다 해도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은 2,316시간으로 OECD 평균 1,768시간 보다 높다는 점을 들며 대체공휴일제 도입과 함께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5일 근무 즉각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ref name='vop' />
{{위키문헌|대한민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13년]] [[8월 28일]] 안전행정부에서 [[설]] ·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하루 더 쉬게 하는 내용의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고 입법 예고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내년 추석엔 하루 더 쉬어요"…설 추석 어린이날 대체휴일제 10월 시행|url=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501516&cp=nv|저자=전재우 기자|출판사=국민일보|날짜=2013-08-27|확인날짜=2013-09-15}}</ref><ref>{{뉴스 인용|제목=대체휴일제 도입, 내년 추석 5일 쉰다|url=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827000928|저자=김선엽 기자|출판사=뉴스핌|날짜=2013-08-28|확인날짜=2013-09-15}}</ref> [[2013년]] [[9월 12일]]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설]] ·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의 설날|설]] ·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ref>{{뉴스 인용|제목=내년부터 어린이날 포함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종합2보)|url=http://news1.kr/articles/1320518|저자=김영신 기자|출판사=뉴스1|날짜=2013-09-12|확인날짜=2013-09-15}}</ref>
== 기타
아예 몇몇 [[공휴일]]을 주말과 겹치지 않는 다른 요일로 지정하는 국가도 있다.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서,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였다.
▲====일본====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서 이를 실현하였다.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으며, 법률 상에는 '대체 휴일'이라는 명칭이 없지만 통용되는 용어이다.)
▲=== 미실시 국가 ===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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