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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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일 제도'''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 들지 않게 하는 제도이다.<ref name='vop'>[http://www.vop.co.kr/2009/12/14/A00000275095.html "2009년에 이어 2010년도 우울해"]《민중의소리》 2009-12-14 07:33:35</ref> '''공휴일 이월제'''(公休日 移越制)라고도 한다.
 
=== 미실시실시 국가 ===
== 다른나라는 모두 공휴일이 있습니다 ==
==== 일본=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실입니다. 우리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안업무 처리 등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명백히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귀하께서는 대체공휴일 도입 등 공휴일 확대에 대해 건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은일본에서는 [[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서 이를 실현하였다.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으며, 법률 상에는 '대체 휴일'이라는 명칭이 없지만 통용되는 용어이다.)
현재 귀하께서 주신 의견(대체공휴일제 시행 등 공휴일 확대)은 여러 장점을 가진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휴일 정책 변경(대체공휴일제 시행 등)은 어느 한 요소만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수(평균119일:토요 휴무일 포함) 현황, 직면해 있는 대내외적 경제여건, 상충하는 국민정서(봉급생활자는 연휴확대에 찬성vs소득감소로 이어지는 사회적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등은 반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 대체공휴일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現 19대 국회에 4건(설․추석 대체공휴일제 포함)이 발의되어 있어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는 점, 정부에서도 이에 관한 추진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비롯, 공휴일 수를 늘려 업무효율을 높이고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갖자는 의미있는 제안을 주신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무담당관실(02-2100-3317) 또는 메일(leegil21@mospa.go.kr)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늘 행복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대한민국미실시 국가 ==
대한민국,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 실시 예정인 국가 ==
===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 1월, [[음력]] [[한국의 설날|설]] [[공휴일]]을 확대하면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해부터 음력 설에 2일 간을 공휴일로 하여 설 당일인 양력 [[2월 6일]]과 그 전일인 [[2월 5일]]을 공휴일로 하되, 2월 5일이 일요일이어서 [[2월 7일]]까지 하루 더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 해의 [[국군의 날]]([[10월 1일]])도 일요일이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 공휴일인 국군의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을 공휴일로 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10월 3일]]은 [[개천절]]인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3일 연휴가 되었다. 그러나 이 해에 설날과 추석 연휴 확대로 공휴일이 늘어난 데다가 대체 휴일 제도까지 추가되어 공휴일이 더욱 늘어나게 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 확대되면서, 그 다음해부터 국군의 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설날과 추석 연휴는 3일 씩으로 고정하면서 대체 휴일제를 21개월만에 폐지하였다.<ref>{{뉴스인용|제목=설날에 쉬는 것은 편법?|url=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012315571|저자=강유현 기자|출판사=한국경제|날짜=2009-01-23|확인날짜=2013-09-15}}</ref>
 
이후 공휴일이 줄어들면서 대체 휴일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경영계는 휴일이 많아서 업무공백이 많아 비효율적이라며 ‘대체공휴일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주5일 근무 시행으로 연간 104일을 쉴 수 있고, 법정 연차일수도 19일에 달해 법정 공휴일이 며칠이 주말과 겹친다 해도 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은 2,316시간으로 OECD 평균 1,768시간 보다 높다는 점을 들며 대체공휴일제 도입과 함께 20인 미만 사업장의 주5일 근무 즉각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ref name='vop' />
 
정부부처에서는 안전행정부가 대체휴일제 조기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게 된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대체휴일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기획재정부, 통상산업자원부 등은 재계와 중소기업 단체들의 호소와 경제성장 저하 및 손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문헌|대한민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13년]] [[8월 28일]] 안전행정부에서 [[설]] ·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하루 더 쉬게 하는 내용의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고 입법 예고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내년 추석엔 하루 더 쉬어요"…설 추석 어린이날 대체휴일제 10월 시행|url=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7501516&cp=nv|저자=전재우 기자|출판사=국민일보|날짜=2013-08-27|확인날짜=2013-09-15}}</ref><ref>{{뉴스 인용|제목=대체휴일제 도입, 내년 추석 5일 쉰다|url=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30827000928|저자=김선엽 기자|출판사=뉴스핌|날짜=2013-08-28|확인날짜=2013-09-15}}</ref> [[2013년]] [[9월 12일]] 안전행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설]] ·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의 설날|설]] ·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ref>{{뉴스 인용|제목=내년부터 어린이날 포함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종합2보)|url=http://news1.kr/articles/1320518|저자=김영신 기자|출판사=뉴스1|날짜=2013-09-12|확인날짜=2013-09-15}}</ref>
 
== 기타 국가==
아예 몇몇 [[공휴일]]을 주말과 겹치지 않는 다른 요일로 지정하는 국가도 있다.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서,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였다.
 
=== [[공휴일]]을 주말과 겹치지 않는 다른 요일로 지정하는 국가 ===
 
====일본====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통해서 이를 실현하였다.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있으며, 법률 상에는 '대체 휴일'이라는 명칭이 없지만 통용되는 용어이다.)
 
====미국====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였다.
 
=== 미실시 국가 ===
스웨덴, 우즈베키스탄 등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