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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民兵, Militia)이란 [[사회]]나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장하여 싸우는것을 말한다. '''의용군'''(義勇軍), '''[[의병]]'''(義兵), '''민병'''(民兵)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 등 역사상 많은 [[전쟁]]들에서 민병의 활약으로 전세가 뒤바뀌는 일이 많았다. [[헤이그 협약]]과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민간인이라 해도 무기를 공공연히 휴대하고 전쟁법을 준수하며 지휘체계와 휘장 등을 갖춘 민병을 조직할 경우 합법적인 교전권자로 인정되며 전쟁포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미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