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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삼국시대]](기원전 1세기~기원후 668년)<ref>《삼국사기》권 제1(신라 본기 제1) 中 "남해 차차웅이 즉위하니, 이는 혁거세의 '''적자'''(嫡子)이었다. (중략) 어머니는 '''알영부인'''이요, '''비'''(妃)는 '''운제부인'''이니, (중략)"</ref>, 통일신라시대(668년~698년)<ref>《삼국사기》권 제8(신라 본기 제8) 中 "신문왕이 즉위하니, 휘는 정명, 문무대왕의 장자다. 어머니는 '''자의왕후'''요, '''비'''(妃)는 김씨, 소판 흠돌의 딸이다. 왕이 '''태자 때에 비'''로 맞아들였는데, (중략)"</ref>, 남북국시대(698년~926년)<ref>《삼국사기》권 제9(신라 본기 제9) 中 "혜공왕이 즉위하니, 휘는 건운이고, 경덕왕의 '''적자'''(嫡子)다. 어머니는 김씨, '''만월 부인'''이니 서불감 의충의 딸이다. 왕의 즉위시의 나이 8세였으므로 '''태후'''(太后: 만월 부인)가 섭정하였다."</ref>에는 제왕(帝王)의 적배를 비(妃)라 하거나 후(后)라 하거나 부인(夫人)이라 하였는데 정확한 기준이 알려지지 않으며 적첩(嫡妾)의 구분도 애매하다.
# 중국 [[위 명제]](205년~239년) 때에 이르러 비(妃)가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도 쓰여지게 되었으며 [[진 무제]](236년 ~ 290년) 역시 9빈(1후 3부인 아래)의 으뜸에 숙비(淑妃)를 추가하고, [[남북조시대|남북조]](420~589)에서 이를 계승·답습함으로써 이후 비(妃)를 황제의 후궁의 작위로 겸용하는 것이 정착됐다. [[수 양제]](569년~618년) 때 이후로 비(妃)가 황후 아래의 1등 후궁으로 정착돼, 비(妃)가 후궁의 통칭으로 인지되기도 한다.
# [[고려시대]]에는 제왕의 적배를 후(后)로 삼고 8대 임금인 [[고려 현종|현종]] 때부터 비(妃)를 제왕의 측실의 작위로 썼다. [[원 간섭기]]에 이르러 후(后)를 쓰기 껄끄러운 입장이 되어 [[충렬왕]]의 적배 보르지긴 씨([[원 세조|세조]] 쿠빌라이의 딸)를 생전엔 원나라의 작위인 공주를 쓰게 하다가 사후에 인명왕후·인명태황후로 추존했다. 그러나 원에서 그녀를 다시 추봉해 황고 [[제국대장공주]]로 격을 올림으로써 이후부터 고려에선 후(后)를 쓰는 것을 포기하고 원의 공주 출신인 임금의 적배는 원의 작위를, 임금의 후궁은 예전과 같이 비(妃)<ref>《高麗史》 卷三十七 世家 卷第三十七 - 충정왕 총서 中 "忠定王諱㫝, 蒙古諱迷思監朶兒只, 忠惠王庶子, 母曰禧妃尹氏." 註: 희비 윤씨 소생 충정왕을 서자로 규정함.</ref><ref>《高麗史》 卷八十九 列傳 卷第二 中 "(공민)八年, 宰相白公主曰, “王卽位九年, 未有太子, 願選良家女充後宮.” 公主許之. 乃納李齊賢女爲妃" 註: 노국공주가공민왕이 후궁즉위한 지 9년이 됐지만 아직 태자가 없어서 양가 출신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뽑기를 청했고 노국공주의 허가 아래 (먼저) 이제현의 딸(=[[혜비 이씨를이씨]])이 뽑았다고비로 화냄뽑힘.</ref><ref>《高麗史》 卷一百三十四 列傳 卷第四十七 - 우왕 8년 3월 中 "時毅妃寵傾後宮." 註: 당시 의비 노씨가 우왕이 가장 총애하는 후궁이라 꼽음.</ref> 등을 썼으며 후궁 출신 임금의 생모는 대비(大妃)로 삼았다. [[공민왕]] 때 [[원 간섭기]]가 마친 후, [[충숙왕]]의 후궁이자 [[충혜왕]]과 [[공민왕]]의 생모인 대비 홍씨가 태후(太后)로 격상됐고, 우왕 즉위년에 앞서 우왕의 생모로 공표된 궁인 한씨가 우왕의 생모 자격으로 순정왕후로, 그리고 우왕 6년에 사망한 태후 홍씨가 역시 선왕의 생모 자격으로 [[공원왕후]]로 추존됐다.
 
== 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