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28번째 줄:
=== 기타 ===
* 조선에서도 살아있는 비(妃)에게 후(后)라 칭하기도 하였는데 모후(母后)·적후(嫡后)<ref>《조선왕조실록》중종 59권, 22년(1527 정해 / 명 가정(嘉靖) 6년) 5월 16일(임진) 1번째기사 中 "근자에 궁액(宮掖)에서 존비(尊卑)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귀천(貴賤)의 등급이 없어져서 내폐(內嬖)가 총애를 독점하고 마침내는 적후(嫡后)에 항적하였습니다."</ref><ref>《조선왕조실록》숙종 20권, 15년(1689 기사 / 청 강희(康熙) 28년) 4월 25일(신묘) 10번째기사 中 원자(元子)에게 이미 진호(進號)하여 위로 적후(嫡后)에게 올렸으니, 바로 중궁(中宮)의 아들인 것입니다.</ref> 바로 그 예이다.
* 조선의 비(妃: [[왕비]]·[[대비]]·[[왕대비]]·[[대왕대비]])의 경칭은 전하(殿下)이다. 마마(媽媽: [[몽골어]])·낭낭낭랑(娘娘: [[중국어]])<ref>《인현왕후전》</ref>을 쓰기도 한다. 왕후의 경칭은 폐하이다.
* 왕후의 장례는 대왕(大王)<ref group="註">조선의 대왕은 사망한 왕을 높여 부르는 존칭이다. 현대엔 공헌이 특별한 특정 왕에게만 대왕을 붙인다고 오해되기도 하지만 조선의 정통 임금은 모두 대왕으로 칭해졌다. 참고: 《조선왕조실록》- 지문</ref>과 마찬가지로 5월장이며 날수로는 100일을 넘긴다.<ref group="註">조선 초에는 3월장 혹은 4월장으로 치뤄진 경우도 있는데, 재위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로 [[조선 인조|인조]]의 장례를 4월장으로 치루도록 한 [[문정왕후]]와 그녀의 아들인 [[조선 명종|명종]]이 사후 4월장으로 치뤄졌다.</ref> 황후의 장례는 7월장이다.
* 왕후의 시호와 존호(=휘호)는 짝수로 이뤄지며, 2글자로 된 호(二字號)가 합성된다. 동시대의 명과 청의 황후는 홀수로 이뤄지며, 3글자로 된 호(三字號)가 합성된다.세자인 남편이 사망한 세자빈은 한 글자로 된 호(一字號)를 받으며, 남편인 세자가 살아있을 때 사망한 세자빈은 2글자로 된 호(二字號)를 받았다가 남편이 즉위하면 빈의 작위를 왕후로 바꾼다. <!-- 영조 29년(1753년)을 기점으로 왕의 생모가 된 후궁에게도 2글자로 된 시호를 받게 된다. [[조선 경종|경종]]의 생모인 [[희빈 장씨]]는 시호를 받지 않고 제후임을 상징하는 읍호(邑號: 國·府·郡·縣·鄕)로 이뤄진 새로운 작위인 부대빈(府大嬪)으로 추존됐는데, 영조와 노론이 그녀를 숙종도 하지 않았던 국가 죄인으로 규정함에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부대빈의 작위 역시 부정되고 다시 쓰이지 않았다. 정조 15년 이후로 그녀에 대한 예우가 일부 복구되면서 영조가 만든 형식(종래의 빈호에 2자호를 추가)에 끼워 맞춰 옥산을 시호로 대를 빈호로 삼은 식인 옥산대빈으로 쓰여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