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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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治外法權, extraterritoriality)은 외국인이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될 권리를 말한다. 특별히 국가간의 협정이 없으면 일반인은 방문중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 국제 기구 직원이나 [[외교|외교관]] 등에 한해서 일정 범위의 치외법권이 허용되기도 한다.
[[분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