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군사 분계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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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필요|날짜=2013-08-22}}
[[파일:Entrance_of_Joint_Security_AreaEntrance of Joint Security Area,_Korean_Demilitarized_Zone Korean Demilitarized Zone,_DPRK_side DPRK side.jpg|thumb|비무장지대 북쪽의 철조망]]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韓半島軍事分界線, {{llang|en|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은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선이다. [[한국 전쟁]]의 '''휴전선'''(休戰線)이며, [[1953년]] [[7월 27일]]의 정전 협정으로 발효되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2km2 km 범위에는 [[비무장지대]](DMZ)가 설정되어 있다. 비무장 지대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자유의 마을]]과 [[평화의 마을]]이 있다.
 
== 영역 ==
[[파일:Korean dmz map.png|thumb|붉은 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비무장지대(DMZ)이고, 검은 선이 군사분계선(MDL)이다.]]
군사 분계선(MDL)을 기준으로 하여, 북쪽으로 2km2 km 떨어진 비무장지대의 경계선을 "북방한계선"(NLL)이라 하고 남쪽으로 2km2 km 떨어진 비무장지대의 경계선을 "남방한계선"(SLL)이라고 한다. 또, 비무장지대 안에는 양쪽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휴전선 감시 초소|전방 감시 초소]](GP)가 있다. 육상의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은 철책선이 쳐져 있으며, 양 측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다.
 
== 조성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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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출입통제구역]]은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비무장지대를 따라 설정되어 있으며, [[바다]]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설정 당시 기준 총 면적은 1,528 ㎢([[강원도]] 1,048 ㎢, [[경기도]] 480 ㎢)이며, 강원도 [[고성군 (남)|고성]]·[[인제군|인제]]·[[화천군|화천]]·[[양구군|양구]]·[[철원군|철원]]과 경기도 [[연천군|연천]]·[[파주시|파주]]·[[김포시|김포]], 인천광역시 [[강화군|강화]] 등 1광역시, 2도, 14개 시ㆍ군, 24개 읍ㆍ면, 213개 리(민간인 미거주 지역 포함)에 걸쳐 있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군사 작전 및 보안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 이용이 허용되긴 하나 지역내의 출입과 행동, 경작권을 제외한 토지소유권의 행사 등 일부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이 통제되고 있다.
 
민통선은 [[1954년]] 2월에 미 육군 제8군사령관의 직권으로 설정되었다. 한국전쟁의 정전 후, 미 육군은 민간인의 귀농(歸農)을 규제하는 귀농선(歸農線)을 설정하고, 그 북방의 민간인 출입을 금지하였다. 휴전선 방어 임무를 한국군이 담당하면서 [[1958년]] 6월에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었고, 귀농선은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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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국 전쟁의 여파]]
[[분류:남북 관계]]
[[분류:남북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