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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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
일반직 재직자 수는 2011년 1월 15일 현재기준으로, 외무성 전체 5648명(여성 1408명)이다<ref> 인사원 "참고 자료; 6 -일반직 국가공무원 부처 별 재직자 수 ""[http://ssl.jinji.go.jp/hakusho/hakusho23/index.htm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일본경제(일경) 인쇄, 2011년 6월, p.244 2011년 1월 15일. </ref>. 행정기관직원정원령에 정해진 외무성의 정원은 별정직 148명을 포함해 5757명이다<ref name="定員令">"[http://law.e-gov.go.jp/htmldata/S44/S44SE121.html 행정기관직원정원령(1969년 5월 16일 정령 제121호) ]"(최종개정: 2012년 4월 6일 정령 제120호) </ref>.
 
외무성의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제는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일반직급여법에 따르지만,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재외직원)은 특별법으로 [[재외공관명칭 및 위치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외무공무원급여법)도 적용된다.
 
외무성의 일반직 직원은 비현업의 [[국가공무원]]이므로, [[노동기본권]] 중 쟁의권과 단체 협약 체결권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단결권은 보장되며, 직원은 노동조합으로 국공법(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직원 단체]]"를 결성, 혹은 결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국공법 제108조의 2 제3항). 2011년 3월 31일 현재기준으로 [[인사원]]에 등록된 직원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ref> 인사원 "제1편 제3부 제6장: 직원 단체 - 자료 6-2; 직원 단체의 등록상황" "공무원 백서 - 2012년판" 일경(일본경제 인쇄, 2011년 6월, p.185. 2012년 3월 31일 현재기준. </ref>. 2001년도에는 약 30%의 조직률을 보였지만, 다음 해에 0%가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있다<ref> 하라다 히사시 "공무원 노동조합의 기능" "최신: 공무원 제도 개혁" 학양서방 2012년 1월. </ref>. 과거에 있었던 노조는 외무성 직원조합에서 조합•전노련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계의 조합이었다.
 
상근직원 채용시험은 국가공무원 채용 종합직시험 및 일반직시험 외에 자신의 직업 시험으로 외무성 전문 직원 채용 시험이 설치되어있다 (인사원 규칙 8-18 제3조). 또한 임기가 있는 직원으로 [[전문조사원]] 재외공관파견원 (재단법인 [[국제교류 서비스 협회]]가 파견하는 것), 현지 채용 직원 등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