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 (1958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24번째 줄:
 
== 업적 ==
박기준은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의 형사, 강력, 특수, 공안, 송무 담당 부서 등에서 검사 및 검찰연구관, 부장검사 등으로 일하면서 범죄척결에 기여한 공로로 1996년에 국민포장을 수훈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면서 2006-7년도에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울산과학기술대학교법(UNIST)" 제정 등 입법에 관여하였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서 제직하던 2008년도에 "성범죄자 전자발찌"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도에는 경기북부청소년들을 위한 "한북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 산파역을 담당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재직시 중국상해인민검찰원을 방문(2010년)하는 등 한중간의 검찰교류에도 노력하였다. 이후 2011년 변호사로 등록하여 법무법인 이룸 소속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