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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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통계청의 자료조사방법론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에 대하여 알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크게 본 조사와 부가조사를 실시하는데, 본 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한다.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는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에 대한 차이가 드러나는데, 우선 노동계는 비정규직 범위를 경제활동인구 본 조사상의 임시직, 일용직근로자와 상용직 근로자 중 부가조사 상의 비정규직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정부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상 고용형태에 따라 정의되는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근로자만을 포함하고 있다.
==== 비정규직 증가 ====
대한민국에서는 김영삼 정부 때 당시 세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에 응하여 여당인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이 1996년 12월 26일 비정규직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법을 통과시켰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근로자 파견근무.등.이러한 배경으로 김대중정권 때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났다.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김대중 정부에 많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ref>[http://s.hankyung.com/dic/dicTodayList.php?seq=8365 경제용어사전 - 비정규직 보호법]《S한경》2008/11/26</ref>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공식 통계로 2009년 3월 현재 33.4%를 기록하고 있다.<ref name='presian'>[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706113523&section=03 "일본을 보라,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부의 거짓말"]《프레시안》2009-07-06 오후 3:23:48</ref> 실제 비율은 더 높다는 견해도 있다.<ref>[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65193.html (백승종의역설) 비정규직]《한겨레》2009-07-10 오후 08:28:01</ref> 2006년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그러나 산술적으로 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낮췄을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적, 질적으로 줄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ref name='presian' /> 2010년 10월 4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위원회는 2010년 3월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에는 103만6000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 |제목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03만원…사상 최대 |url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003_0006317663&cID=10201&pID=10200 |출판사 = 뉴시스 |저자 = 류난영 기자 |작성일자 = 2010-10-04 |확인일자 = 2010-11-09}}</ref> 201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기에 나타난 비정규직 인구는 600만 명에 달한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28/0200000000AKR20111028090300002.HTML 비정규직 600만명…대졸이상 30% 넘어] 《연합뉴스》2011년 11월 28일 작성</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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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불안 및 노동운동 탄압 ====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비해 비교적 쉽게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불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하청업체가 문을 닫으면 해고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조직된 [[노동조합]] 가입이 암묵적인 해고 사유가 된다는 인식이 있으며,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권리투쟁을 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매우 어려우며, 이 때문에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생긴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인용문|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장은 “상시적 계약 해지 위협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은 사실상 노동조합에 가입하기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노조 간부만 해고한 것은 이번 기회에 노조를 무력하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2009년 7월 3일 한겨레 기사<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3800.html 노조 간부들만 잘렸다]《한겨레》2009-07-03 오후 06:57:03</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