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1930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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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 및 논란 ==
=== 군사기밀 유출 혐의 ===
대한민국 공군 대장 예편 후 무기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1년]] [[8월 3일]] 대한민국 군의 무기구매계획 등 2,3급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인 [[록히드 마틴]]에 넘겨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되었다.<ref>[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899994_5786.html{{뉴스 인용
| 제목 =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군사기밀 유출' 혐의 적발]《MBC》, 2011년 8월 3일</ref>
| 저자 =
| url =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899994_5786.html
| 출판사 = MBC
| 쪽 = 1
| 날짜 = 2011-08-03
| 확인날짜 =
| 인용문 =
}}</ref>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ref>{{뉴스 인용
| 제목 = 기밀유출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집행유예
| 저자 =
| url = http://www.ytn.co.kr/_ln/0103_201112271651184229
| 출판사 = YTN
| 쪽 = 1
| 날짜 = 2011-12-27
| 확인날짜 =
| 인용문 =
}}</ref>, 항소심에서 감형되기는 했지만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f>{{뉴스 인용
| 제목 = '기밀유출' 김상태 前공군총장 항소심도 집유
| 저자 =
| url =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5/16/0505000000AKR20130516074000004.HTML?source=rss
| 출판사 = 연합뉴스
| 쪽 = 1
| 날짜 = 2013-05-16일
| 확인날짜 =
| 인용문 =
}}</ref>
 
=== 70억대 비행장 운영 ===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된 김상태(81) 전 공군참모총장이 경기 여주군 가남면에 70억원대의 사설 비행장과 외국산 경비행기 8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011년 8월 7일 알려졌다.<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808031212873&p=chosun 김상태(軍기밀 유출 혐의) 前공참총장, 70억대 비행장 운영]《조선일보》2011년 8월 8일 최종석 기자</ref> 김 전 총장은 2000년쯤 가남면 임야 약 4만㎡(약 1만2000평)를 사들여 350m 길이의 활주로를 만들었다. 활주로 한쪽엔 660㎡(약 200평) 크기의 박물관을 짓고 F-5 제공호 전투기와 T-37 훈련기도 전시했다. 이 비행장은 대당 6000만원이 넘는 외국산 경비행기 8대를 보유하고 있다.<ref>최종석,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08/2011080800107.html 김상태 前공참총장의 사설 비행장 가보니…], 조선일보</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