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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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형법]]상 범죄로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ref> 형법 제185조</ref>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ref>대판 2009. 1. 30. 2008도10560</ref>.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