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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처분'''이란 행정심판위원회의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 청구인은 위원회에 직접처분을 신청하는 [[행정부]] 내의 자기통제제도이다. 청구인의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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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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