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말신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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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사법, 책임내각제 수립====
경친왕내각은 중국역사상 최초의 내각이다. [[경친왕]] [[혁광]]이 [[1911년]] [[5월 18일]](선통3년 4월 초열흘) [[총리|내각총리대신]]에 올라 경친왕[[내각]]이 구성되었다. 경친왕내각은 [[신해혁명]]이 발발하고, 혁광이 같은 해 [[11월 1일]](선통3년 9월 열하루) 총리직에서 사퇴하면서 해체되었다. <br>
 
청나라 조정은 신내각 관제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내각 사무 임시 규정(內閣辦事暫行章程)"에 근거하여 경친왕내각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내각총리대신은 군사 통수권이 없었으며, 군대와 관련된 무든 문제는 군자부(軍담)대신 [[재도]](載濤)가 처리하였다.<br>
[[신해혁명]]이 발발한 후, [[1911년]] [[11월 16일]] [[원세개]](袁世凱)가 총리대신에 오르면서 원세개내각이 성립되었다. 원세개내각은 [[한족]]을 주축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원세개는 [[중화민국]] 남경 임시정부의 임시 [[중화민국의 총통|대총통]]인 [[손문]](孫文)으로부터 [[공화정]]이 수립되면 총통 자리를 넘기겠다는 밀약을 받고, 군벌을 동원하여 [[선통제]]의 [[섭정]]인 융유황태후(隆裕皇太后)를 압박하였다. [[1912]]년 [[1월 30일]] 내각에 공화정 선포 지침이 세워지고, [[2월 12일]] 융후황태후가 [[선통제]]를 대신하여 . 결국 1912년 2월 12일 융유황태후가 푸이를 대신해 퇴위 조서를 반포했고, 청제손위(淸帝遜位)<ref>'청제손위'는 "청나라 황제가 퇴위하다."라는 뜻이다. 청나라 황실은 원세개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남경 임시정부와 협상을 통해, 황제 퇴위 후 우대조약을 받아들이면서 공화정 수립을 결단하고, 청제손위조서(淸帝遜位詔書)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중국]]을 286년간 통치한 마지막 왕조 [[청나라]]는 [[1912]]년 공식적으로 멸망하였다.</ref>가 되면서 원세개내각도 해체되었다.
 
=== <경제 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