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탁 (1892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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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직후에도 [[미군정]] 하에서 종로구 구청장을 맡았으나 그해 11월에 사임했다. 고등계와 보안과에서 오랜 경찰 이력을 쌓은 최탁은 [[친일파]]라는 세평이 자자했고,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이듬해 [[마포형무소]]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다.
 
반민특위에서는 주로 경무국 재직 시의 행위를 심문했다. 최탁이 경무국 고등과에서 근무할 당시는 [[신간회]]를 비롯하여 좌우합작을 꾀하는 민족 운동이 활발하던 시기로, 최탁은 [[송진우 (정치인)|송진우]], [[김병로]], [[최린]], [[김철수 (1893년)|김철수]] 등 지도자급 인물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사상 동향을 탐지한 혐의가 있었다. 그 외 혐의로는 연천군수 재직 중 [[일본어]]를 상용하자며 선서탑을 세운 일, 서대문 구장으로서 [[태평양 전쟁]] 지원을 위한 징용과 징병에 앞장선 일 등이 있었다.
 
조사 결과 최탁의 혐의는 모두 인정되어 반민특위는 그를 반민자로 기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때는 이미 반민특위 활동이 방해를 받고 있어 불기소 처분으로 귀결되었다. 불기소 이유로는 고등계에 근무하면서 독립운동 쪽에서 활동하는 지인들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도움을 준 적이 있다는 점을 들었고, 관료로 근무하면서 저지른 일들은 모두 독단적이거나 악질적인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