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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설명된 내용으로만 꼭 적어야 하나 봅니다? 정보기관은 정보에 관한 사무가 아니고 정보활동이죠.{{서명|121.146.124.155||Sjsws1078}}
: 가장 공정하게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사무 범위는 반드시 법률을 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사무를 정조법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 [[사용자:Sjsws1078|<span style="color:black"><sub>'''黑'''</sub></span>흑메기<span style="color:gold"><sup>Sjsws</sup></span><span style="color:gold"><sub>1078</sub></span>]] ([[사용자토론:Sjsws1078|토론]]·[[특수기능:기여/Sjsws1078|기여]]) 2014년 2월 8일 (토) 17:50 (KST)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