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공무원'''(公務員, {{문화어|정무원}})은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또는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이른다.
==판례==
* 교육부장관(당시 문교부장관)의 권한을 재위임 받은 공립교육기관의국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하여 공립유치원의국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ref>90다10766</ref>
 
* 국가가국가(중앙정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ref>86누459</ref>
 
*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임용(임관) 결격사유는 경찰관으로 임용되기임용(임관)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임관) 당시 경찰관임용(임관)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임용(임관)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임용(임관)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임용(임관)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ref>2003두469</ref>
 
* 당연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 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그 통보자체가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는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다<ref>84누374</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