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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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제국 헌법'''({{llang|ja|大日本帝国憲法|다이닛폰테코쿠켄포}}) 또는 '''일본 제국 헌법'''은 [[1889년]] [[2월 11일]]에 공포되어 [[1890년]] [[11월 29일]]에 시행된 근대 입헌주의에 기초한 [[일본 제국]]의 [[헌법]]이다. 줄여서 '''제국 헌법''', 또는 공포 당시의 [[메이지 천황]]의 연호를 본딴 '''메이지 헌법'''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지금의 [[일본국 헌법]]과 대비시켜 '''구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헌법 발포의 칙어에서 "불멸의 대전"(不磨ノ大典)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인지 일본국 헌법으로 개정될 때까지 한번도 수정이나 개정된 일은 없었다. 또한 [[청나라]]의 [[
== 제정 과정 ==
[[1882년]] 3월, 참의 [[이토 히로부미]]는
[[1885년]]에는 [[태정관]]을 대신해 [[내각 (일본)|내각]] 제도가 창설되어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일본의 총리|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했다. 이후에도 헌법 제정은 조금씩 진척되었으며, 독일인 법률 고문 [[헤르만 뢰슬러]]의 조언을 통해 [[1887년]]에 헌법 초안이 완성되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이토와 이노우에, [[이토 미요지]], [[가네코 겐타로]] 등은 나쓰시마(夏島, 지금의 [[가나가와 현]] [[요코스카 시]])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의 별장에서 헌법안을 검토했다. 이토는 천황의 자문 기관으로 [[추밀원 (일본)|추밀원]]을 설치하고, 의장이 되어 헌법 초안의 심의를 진행했다. [[1889년]] 1월에 심의는 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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