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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 김모의 '댓글, 게시글'에 의한 정치개입 및 여론조작 의혹 수사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다. 2013년 4월 19일 사건수사에 대해 잘 아는 한 경찰관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사 초기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에 개입하였다고 폭로했다. 그날 오후, 수사 개입을 폭로한 경찰관은 수사 초기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지내다가 2013년 2월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전보된 [[권은희 (경찰)|권은희]] 수사과장으로 드러났다. <ref>김미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43&aid=0002111871 “서울경찰청 고위층이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지시”… 권은희 前 수사과장 폭로], 쿠키뉴스, 2013년 4월 19일</ref> 서울지방경찰청은 하드디스크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요구하기, 전화로 압박을 넣기, 분석 결과를 늦게 넘기기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용판은 국정원 여직원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할지 수서경찰서가 고심하던 중 본인주장으로는 수사의 격려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되었다. <ref>서복현, [http://news.jtbc.co.kr/html/386/NB10286386.html 국정원 여직원 압수수색 검토 순간 청장이 전화],JTBC, 2013년 5월 31일</ref> 권은희 수사과장은 압박감을 느껴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김용판은 '내사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적절하냐'는 취지의 말로 압력을 넣었으며 수서경찰서는 압수수색 신청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러 가던 중 이를 철회했다. 그 결과 국정원 직원이 데이터 일부를 지워 증거가 훼손되었다. <ref name="김용판 압수수색">정환봉,[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90199.html 김용판 전 서울청장, ‘국정원 댓글 오피스텔’ 압수수색 막았다],한겨레,2013년 6월 3일</ref> 2013년 6월 검찰은 김용판이 수사를 은폐 및 축소하고 일부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선거에 대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ref>{{뉴스 인용|제목=검찰 "원세훈, 선거 때마다 야당 후보 반대 활동 지시"|url=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6/06/11331162.html?cloc=olink|article|default|출판사=중앙일보|쪽=10면|날짜=2013.06.06 00:36}}</ref> 그러나 결국 김용판은 불구속 기소되었다.<ref>천정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200032 檢, 원세훈-김용판 '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공식화],뉴시스,2013년 6월 11일</ref>
김용판의 재판은 2013년 8월 23일부터 열렸고, 결심공판은 12월 26일이었다. 검찰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월 6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권은희의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 수기 보고는 보안 목적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 일이다 등의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다.<ref name= "김용판 무죄선고"> 류인하,[http://news.donga.com/Main/3/all/20140207/60632968/1"국정원 댓글수사 축소 김용판 전 서울청장 무죄"]</ref> 하지만 판결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거나, 쟁점에 대해 판단을 회피하는 등의 오류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다. 내선전화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휴대전화 기록만으로 전화가 없었다고 단정하여 권은희의 다른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거나<ref>박초롱,[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561049 김용판 재판부, 무죄 판단 곳곳에서 오류],노컷뉴스,2014년 2월 6일</ref>, 12월 17일 브리핑에 대해 분석관과 김용판의 주장대로 당시 분석관이 판단했다고 하는 '임의제출에서 제출자가 말한 분석범위에 따라 발표했다'와는 발표내용이 일치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여론조사에 따라 김용판이 유죄라고 보는지 무죄라고 보는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55%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25%가 무죄 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f>김시연,[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046787 김용판 유죄 55.3%, 특검 찬성 53.8%],2014년 2월 9일</ref>
현재 민주당 등에서는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특검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ref> {{뉴스 인용|제목=민주당, 김용판 무죄 판결에 격앙 "특검 통해 재수사"|url=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53|출판사=미디어스|날짜=2014.02.07}}</ref>